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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 진행 중인 경우에도, 상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이사·감사로 등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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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대부업, 보험대리점업, 부동산신탁업 등 일부 업종은
대표이사나 임원의 신용 상태를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신용불량자일 경우 인허가가 거절되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설립 전, 업종별 인허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인 계좌는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도가 반영되므로,
법인통장 개설·운영자금 대출·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제한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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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가능 여부 | 비고 |
|---|---|---|
| 일반 주식회사 임원 | ⭕ 가능 | 상법상 결격사유 없음 |
| 인허가 필요 업종 | ❌ 제한 가능 | 업종별 대표 요건 확인 필수 |
| 세금 체납자 | ❌ 사업자등록 불가 가능성 | 국세청 확인 필요 |
| 금융거래 (대출 등) | ⚠️ 제한 우려 | 신용등급·연체 기록 영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