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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점 | 설명 |
|---|---|
| 법적 지위 | 이사와 감사 모두 법인의 임원입니다. |
| 책임 | 일반적으로는 회사 부실이나 도산에 대해 개인 책임을 지지 않지만, |
| 고의·중과실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빚 | 회사가 진 **부채(빚)**에 대해 개인적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 단, 법령 위반이나 배임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경우,
회사·주주 등에게 **민사 책임(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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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이사 | 감사 |
|---|---|---|
| 역할 |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사람 | 이사의 업무를 감시·감독하는 사람 |
| 권한 | 경영 전반을 집행할 권한 보유 | 감사 외에 별도 업무 집행 권한 없음 |
| 주된 업무 | 인사, 계약, 자산관리, 주총 소집 등 | 회계감사, 업무감시, 보고서 제출 등 |
| 주총 관련 | 주총을 소집하고 안건을 실행 | 필요시 주총 소집 가능 (이사가 직무 불능일 때) |
| 법인 운영 | 직접 운영 가능 | 직접 운영 불가 (간접 개입만 가능) |
| 비상시 역할 | - | 이사가 직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 소 제기 / 주총 소집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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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는 회사를 움직이는 사람, 감사는 그 움직임을 감시하는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