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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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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를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없이도 가능합니다.
주소란에는 실제 사업장 주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임시주소나 가정집 주소를 기재해 등기를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시주소로 설립등기를 완료하면, 사업자등록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문제 상황 | 결과 |
|---|---|
| 임시주소 등기 | 법인 명의 계약서 작성 불가 |
| 사업자등록 시 거절될 수 있음 | 실제 사업장과 주소 불일치 |
| 해결 방법 | 본점이전등기를 따로 진행해야 함 |
| 추가 비용 발생 | 등기 수수료 + 절차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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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실제 사업장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상황 | 필요 서류 |
|---|---|
| 일반 임대차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 전대차 | 전대차계약서 + 건물주 전대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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