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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법인 설립 시에는 공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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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공고 내용 |
|---|---|
| 이익배당 | 특정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배당 또는 신주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
| 신주발행 / 자본감소 | 일정 기간 내에 구주권을 제출하라는 내용 |
| 분할 또는 합병 | 회사 채권자는 이의를 제출하라는 안내 |
| 회사 청산 | 회사 채권자는 채권을 신고하라는 안내 |
| 사채 관련 공고 | 사채이자 또는 일부 상환금액 지급불능 사실 |
| 준비금의 자본전입 | 신주를 받을 자격이 특정 날짜 기준 주주에게 있다는 내용 |
| 주식교환·주식이전 | 주식의 교환 또는 이전이 진행된다는 안내 |
| 결산 재무제표 | 주주총회 승인 후 재무제표를 공고함 |
| </aside> |
상법상 공고는 회사 신뢰성과 주주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공고는 정관에 정한 방법(신문 또는 홈페이지)으로 진행해야 하며,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