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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법적 권한과 역할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는 명칭이 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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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 수에 따른 대표자 표기 방식

이사 수 대표권 보유자 등기 명칭 설명
1명 사내이사 이사가 1명뿐이므로 자동으로 대표권 보유 → ‘사내이사’로 등기
2명 이상 대표이사 + 사내이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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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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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항목 내용
등기 명칭 ‘사내이사’로 기재됨
대표권 보유 여부 O (자동 보유)
대표이사와의 차이 없음
주의 사항 이사를 2명 이상 두는 경우, 대표이사 선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