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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전대차계약서와 집주인의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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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립등기 단계: 주소 사용 가능

법인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주소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가 전·월세로 거주 중인 자택 주소도 본점 주소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단, 이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별도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사업장 용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한 주소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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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자등록 단계: 전대차계약 + 집주인 동의 필요

대표가 임차인(세입자)일 경우,

회사는 세입자인 대표로부터 다시 사업장을 빌리는 구조이므로 전대차 계약이 성립합니다.

항목 내용
계약 형식 대표(임대인) ↔ 회사(임차인) 간 전대차계약서 작성
필수 서류 집주인(건물 소유자)의 전대동의서

⚠️ 전대차계약서만 제출하고 집주인 동의서가 없으면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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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업종에 따라 등록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해당 공간이 실제 영업에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주거용 건물은 업종에 따라 사업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등록이 어려운 업종

✅ 등록 가능한 업종

⚠️ 지역, 담당 세무서 직원의 판단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업종 및 주소를 함께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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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