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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있습니다.

공고방법을 "자사 홈페이지"로 정하려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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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한 홈페이지 조건

💡 예시


❌ 사용 불가한 사례

유형 예시 사유
포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 개인용, 제3자 플랫폼
불분명한 도메인 사이트 접속 불가 확인 불가
타 법인 명의 회사명과 불일치한 홈페이지 소속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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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함께 정해야 할 사항

홈페이지 공고를 선택하더라도,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일간지도 지정해야 합니다.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