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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방법을 "자사 홈페이지"로 정하려면 반드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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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www.smartlaw.co.kr (O)www.abcgroup.com (→ 사이트에 "주식회사 ABC그룹" 표기 시 O)| 유형 | 예시 | 사유 |
|---|---|---|
| 포털 블로그 |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 | 개인용, 제3자 플랫폼 |
| 불분명한 도메인 | 사이트 접속 불가 | 확인 불가 |
| 타 법인 명의 | 회사명과 불일치한 홈페이지 | 소속 불명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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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고를 선택하더라도,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한 상황에 대비해 반드시 일간지도 지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