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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2,800만 원을 기준으로 설립비용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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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공과금(등록세, 교육세)과 대행 수수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에 비례하여 등록세 등 공과금과 수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 Tip
소규모 법인 설립 시 불필요하게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면,
초기 설립 비용이 불필요하게 늘어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