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할 수는 있지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aside>


<aside>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자본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현물출자는

통상적인 현금출자보다 훨씬 번거롭고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현물출자보다는 현금출자 방식으로 자본금을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aside>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