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aside>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자본금으로 인정받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을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현금출자보다 훨씬 번거롭고 비효율적입니다.
따라서 현물출자보다는 현금출자 방식으로 자본금을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