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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상법상 이사·감사 등 임원이 되기 위한 최소 연령은 16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도 만 16세 이상이면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법인의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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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 추가 서류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등기될 경우, 일반 성인과 달리 다음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등기소마다 요구 서류나 형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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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