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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반드시 법인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먼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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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에 새 사업 목적을 추가합니다.
– 법무사 또는 직접 등기소에 신청 가능
– 추가한 목적을 사업자등록 업종으로 반영
–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청
예시
➡ 목적 추가 등기부터 진행
➡ 이후 광고 대행업을 사업자등록 업종으로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