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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단, 반드시 법인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먼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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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 정리


1️⃣ 목적 추가 등기

– 등기부등본에 새 사업 목적을 추가합니다.

– 법무사 또는 직접 등기소에 신청 가능

2️⃣ 사업자등록 정정 신청

– 추가한 목적을 사업자등록 업종으로 반영

– 관할 세무서에 정정 신청


예시

➡ 목적 추가 등기부터 진행

➡ 이후 광고 대행업을 사업자등록 업종으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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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