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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상호는 꼭 정해야 하나요?

└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영문 상호를 등록하면 등기부등본에 한글 상호와 함께 기재되어 공신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외부 문서에서 매번 번역하지 않아도 되고, 사람마다 다르게 번역하는 표기 불일치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예시 (한글 + 영문 병기)

주식회사 루비스킨

RubiSkin Inc.

→ 외국과 거래가 많은 법인, 해외 진출·외국인 투자 대상인 법인은 영문 상호 필수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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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상호 규칙 4가지


① 한글 발음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문 상호는 **한글 상호의 '발음'**을 기준으로 표기합니다.

⇒ 의미를 직역해서는 안 되고, 외래어 표기법 또는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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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대로 표기한 올바른 예시

❌ 의미만 번역하거나 생략/추가한 경우

※ 단, 업종을 분명히 나타내는 단어(예: electronics, studio, agency)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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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 상호에서 빠지거나 과하게 덧붙이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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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셜/풀네임으로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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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띄어쓰기와 대소문자 표기는 자유롭게

디자인 요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띄어쓰기와 대소문자 구분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다만 두 칸 이상 띄울 수는 없습니다.


③ 특수기호 6가지는 사용 가능합니다

영문 상호에는 아래 6가지 특수기호 사용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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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회사 형태를 영어로 붙여야 합니다

법인 성격에 따라 아래 표현 중 하나를 상호 끝에 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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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 상호 규칙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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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관 판단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는 「상호 등 등기에 관한 예규」 기준이며,

99%는 등록 가능하지만, 등기관의 재량으로 거절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