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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주된 사업과 부수적인 사업의 범위를 의미하며,
법인 설립등기 시 반드시 정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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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향후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넓게 설정해두면,
추후 목적 추가나 변경 없이 다양한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Tip. 사업 목적은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