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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다르면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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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등기부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00 |
| 실제 사업장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00 |
|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주소 | 마포구 독막로 00 |
| 결과 | ✅ 등기부 주소와 불일치 → 사업자등록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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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이후에 실제 사업장을 변경하셨다면,
반드시 ‘본점이전등기’를 먼저 진행한 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는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
등기부상의 주소를 실제 사업장 주소로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 본점이전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을 시도하면,
접수 후 반려되거나 세무서에서 보완 요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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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설립등기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다른 경우 | ❌ 사업자등록 불가 |
| 이유 | 세무서에서 등기부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를 대조함 |
| 해결 방법 | 본점이전등기를 먼저 진행해야 함 |
| 추가 비용 및 기간 | 등기 수수료 + 약 1~3일 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