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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도 주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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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할 때만은 ‘주식 없는 감사’가 필요할 수 있어요

💡 조사보고자는 설립 등기 전 1회성 역할입니다.

설립 후에는 주식을 새로 받을 수 있고, 감사직도 사임하거나 유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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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이후 감사의 주식 보유

항목 가능 여부
✅ 감사의 주식 보유 O (지분율 제한 없음)
✅ 설립 후 주식 양도 O (보통 설립 완료 후 증여 또는 양도 진행)
❌ 조사보고자는 주식 보유 불가 X (단, 설립 완료 전까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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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감사도 얼마든지 주식을 가질 수 있으며, 설립 시 ‘주식 없는 감사’가 필요한 이유는 법정 서류 요건 때문입니다. 설립이 완료되면 감사도 자유롭게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