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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상호에 업종명을 넣을 수도, 넣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업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에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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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필수 포함 단어 | 관련 근거 |
|---|---|---|
| 대부업 | ‘대부’, ‘대부중개’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 금융업 | ‘금융’, ‘금융대출’, ‘여신’ 등 | 금융감독원 등록 요건 |
| 보험업 | ‘보험’, ‘보험대리점’ 등 | 「보험업법」 |
| 부동산중개업 |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 | 「공인중개사법」 |
이러한 업종은 목적뿐 아니라, 상호에도 지정된 명칭을 정확히 넣어야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예:
에버그린푸드 → 식품 도소매업
네오소프트 → 소프트웨어 개발업
디자인로그랩 → 디자인·콘텐츠 기획업
하지만 너무 일반명사 또는 포괄적인 업종명 단독으로 상호를 구성하면 상표 등록이나 상호 등기 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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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상호 검색 (상호 중복 시 등기 불가)
✅ 도메인·상표 등록 여부 확인
✅ 업종 관련 법령상 명칭 필수 여부 확인
✅ 브랜드 이미지와 일관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