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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상호에 업종명을 넣을 수도, 넣지 않아도 되지만,

일부 업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상호에 ‘필수로 포함’해야 하는 명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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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에 업종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업종

업종 필수 포함 단어 관련 근거
대부업 ‘대부’, ‘대부중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업 ‘금융’, ‘금융대출’, ‘여신’ 등 금융감독원 등록 요건
보험업 ‘보험’, ‘보험대리점’ 등 「보험업법」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등 「공인중개사법」

이러한 업종은 목적뿐 아니라, 상호에도 지정된 명칭을 정확히 넣어야 등기와 사업자등록이 모두 가능합니다.


⚠ 일반 업종의 경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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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상호 작명 시 체크리스트

✅ 유사상호 검색 (상호 중복 시 등기 불가)

✅ 도메인·상표 등록 여부 확인

✅ 업종 관련 법령상 명칭 필수 여부 확인

✅ 브랜드 이미지와 일관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