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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을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없는 신생 업종·전문 분야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자유롭게 기재 가능합니다.

다만 등기 심사 시, 등기관은 사업 내용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KSIC)**를 참고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래 3가지 기재 요령을 지켜주셔야 원활하게 등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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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기재 3대 원칙


1️⃣ [사업 대상] + [사업 방식] 형태로 작성

예시 설명 등록 가능 여부
식품 도소매업 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 ✅ 가능
화장품 제조판매업 화장품을 생산하고 유통 ✅ 가능
인터넷 서비스업 모호한 표현, 구체화 필요 ⚠ 보정 요청 가능

📌 활용 가능한 용어 예시


2️⃣ 한글 우선 + 괄호로 영어 병기 가능

목적 예시 등록 여부
아이티 시스템(IT System) 제공업 ✅ 가능
씨씨티비(CCTV) 및 저장매체(NVR) 제조업 ✅ 가능
사륜 오토바이(ATV) 수입업 ✅ 가능

❌ 반대로 영어만 쓰거나 영어가 먼저 오는 경우는 지양


3️⃣ 특수기호는 영어와 함께만 사용 가능

한글에 특수기호는 쓸 수 없지만, 영어와 함께라면 아래 기호는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기호 예시
& (앤드) IT & Mobile 서비스업
- (하이픈) AI**-**powered 솔루션 개발업
· (가운뎃점) Research**·Consulting·**Marketing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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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구분 가능 여부 예시
기존 산업표준에 없는 업종 ✅ 가능 스마트팜 데이터 분석업
모호한 표현 ⚠ 보정 대상 IT 관련 서비스업
영어만 쓰는 목적 ❌ 불가 "Online platform development"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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