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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직장인은 물론 공무원도

일정 요건 아래에서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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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인 경우

직장에 다니는 사람도 법인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실무상 많은 직장인들이 스타트업 투자자 또는 가족 법인의 소액 주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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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직접 법인을 설립하는 발기인(설립주주)이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방식은 허용됩니다:

구분 가능 여부 비고
설립 당시 발기인 참여 ❌ 불가능 공무원법상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
기존 법인의 주식을 양도받아 주주가 되는 경우 ✅ 가능 단, 보유 목적과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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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