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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은 주주총회에서 별도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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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금·상여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고만 기재합니다.
📌 정관 예시 조항
제39조 (임원의 보수, 상여금, 퇴직금, 퇴직위로금, 유족보상금)
(1) 임원의 보수 및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보수 지급 규정 및 임원 상여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는 임원에 대해서는 직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2) 임원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지급 규정에 의하며,
직원 업무에 대한 퇴직금은 직원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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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정관은 공시문서 | 본점에 비치해야 하며, 주주뿐 아니라 채권자·제3자도 열람 가능 |
| 정관을 바꾸려면 | 주주총회 특별결의(⅔ 찬성 + 의결권 과반 출석 필요) |
| 보수 지급 규정은 | 주주총회 일반결의(과반 찬성)로 변경 가능 |
✅ 따라서 정관은 원칙만,
구체적인 금액, 산정 기준, 지급 방법 등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는 게 실무상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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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관에 위임 조항을 둡니다.
→ "임원 보수는 별도 지급 규정에 따른다"
2.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을 결의합니다.
→ 예:
3. 해당 회의록과 규정을 정관과 함께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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