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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설립할 때는

**‘공고방법’을 반드시 정관과 등기부에 기재**해야 합니다.

공고는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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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간지 공고

💡 예시

본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보에 게재한다.


2️⃣ 자사 홈페이지 전자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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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 이유:

홈페이지가 다운되거나 접속 불가한 경우에는 신문 공고로 대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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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방법 작성 예시 (정관 및 등기용)

"본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홈페이지(www.smartlaw.co.kr)에 게재하되,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일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