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조사보고자는 주식회사 설립 시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설립등기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인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aside>
<aside>
| 역할 | 가능 여부 |
|---|---|
|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 ✅ 가능 |
| 공증인 | ✅ 가능 |
| 주식을 가진 이사 또는 발기인 | ❌ 불가능 |
→ 가장 일반적인 방식: 주식 없는 감사나 이사를 지정하여 조사보고자로 활용합니다.
</aside>
<aside>
설립과정 전반(정관, 주식인수, 납입 등)이 상법과 정관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검토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아래 항목을 조사하고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aside>
<aside>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