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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인 설립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1회성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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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이사 또는 감사 혹은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
상법 제298조에 따라,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역할은 설립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임무이며,
설립이 완료되면 별도의 업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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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는 조사보고서를 법률전문가가 대신 작성하고,
주식 없는 임원이 작성자 이름만 올리는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설립을 도와주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고객이 지정한 감사가 작성자로 서명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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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 전반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태임을 확인하는 보고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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