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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임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도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모두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임원이 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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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 자격에서 주의할 사항


1️⃣ 미성년자일 경우


2️⃣ 겸직 제한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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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