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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을 등기부 목적에 포함시키고, 사업자등록도 완료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사업 목적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직·간접적 행위라면 예외적으로 유효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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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 불이익 |
|---|---|
| 계약 체결 | 계약 자체가 무효 → 계약금 반환 |
| 상품 판매 | 판매자: 판매대금 반환구매자: 물건 반환 |
| 세금 문제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매입세액 공제 불가, 미등록 가산세 부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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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필요 여부 |
|---|---|
| 등기부 목적 기재 | ✅ 필수 |
| 사업자등록 | ✅ 필수 |
| 목적 외 활동 | ⚠️ 직간접 관련성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