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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을 등기부 목적에 포함시키고, 사업자등록도 완료해야 합니다.


📌 법적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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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이 무효일 경우 생기는 문제

상황 불이익
계약 체결 계약 자체가 무효 → 계약금 반환
상품 판매 판매자: 판매대금 반환구매자: 물건 반환
세금 문제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매입세액 공제 불가, 미등록 가산세 부과 가능

⚠️ 꼭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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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항목 필요 여부
등기부 목적 기재 ✅ 필수
사업자등록 ✅ 필수
목적 외 활동 ⚠️ 직간접 관련성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

더스마트 법인등기 상담신청

https://reg.lawts.kr/kor/counsel/index.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