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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고방법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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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해야 하나요?
공고방법은 정관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설립등기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고방법을 정하지 않으면 등기소에서 설립등기를 반려합니다.
- 즉,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고방법을 정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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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공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상법상 공고가 필요한 사유(예: 자본감소, 해산, 주주총회 등)가 발생했는데도 공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
등기 신청 불가
- 등기소에 관련 등기를 신청할 때는 공고한 사실을 증빙하는 서면이 필요한데,
- 공고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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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전자공고(홈페이지 게시) 방식으로 하려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