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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여러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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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 신청 시에는
주소에 대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가정집 주소를 본점 주소로 기재하여 등기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 단,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명의자(배우자·친척)와 법인 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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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에는 해당 주소를 실제 사업장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가정집 명의자와 법인 간 임대차 또는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상황 | 제출 서류 |
|---|---|
| 명의자가 해당 가정집의 소유자 | 임대차계약서 (배우자/친척 ↔ 법인) |
| 명의자가 해당 가정집의 임차인 | 전대차계약서 + 건물주 전대동의서 |
📌 이때, 실제 거주 여부(대표와의 동거 등)는 인정 사유가 아닙니다.
명확한 계약서와 동의서가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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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배우자나 친척 명의의 주거지 주소는 ‘실제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담당 세무서 직원의 판단에 따라
“사업장 부적합” 판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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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은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업종 허용 여부도 지역과 세무서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문의는 필수 절차로 여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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