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자본금을 며칠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잔고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자본금 이상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aside>
<aside>
잔고증명서는 계좌에 자본금 이상 금액이 존재한 ‘하나의 시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몇 시간 있었는지, 며칠간 유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딱 그 시점에 있었던 금액만으로 충분합니다.
</aside>
<aside>
| 상황 | 인정 여부 | 설명 |
|---|---|---|
| 오전 10시: 자본금 500만원 입금 | ||
| → 오전 11시: 잔고증명서 발급 | ||
| → 오후 1시: 출금 | ✅ 인정 | 발급 시점에 금액이 존재했으므로 적법 |
| 전날 입금 | ||
| → 오늘 오전 잔고증명서 발급 | ||
| → 오늘 오후 자금 인출 | ✅ 인정 | 보관 기간 무관, 시점만 기준 |
<aside> 👉
단, 발급 이후 등기 접수까지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금을 바로 인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먼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 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aside>
</aside>
<aside>
| 오해 | 사실 |
|---|---|
| “자본금은 7일 정도 보관해야 한다” | ❌ 그런 법적 규정은 없음 |
| “등기 완료될 때까지는 자금을 인출하면 안 된다” | ❌ 증명서 발급 후 자율적 사용 가능 |
| “잔고증명서 제출용으로 따로 장기 보관해야 한다” | ❌ 특정 시점 잔액만 증명되면 충분 |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