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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본금을 며칠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잔고증명서는 ‘특정 시점에 자본금 이상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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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시점만 중요합니다”

잔고증명서는 계좌에 자본금 이상 금액이 존재한 ‘하나의 시점’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즉, 몇 시간 있었는지, 며칠간 유지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딱 그 시점에 있었던 금액만으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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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상황 인정 여부 설명
오전 10시: 자본금 500만원 입금
→ 오전 11시: 잔고증명서 발급
→ 오후 1시: 출금 ✅ 인정 발급 시점에 금액이 존재했으므로 적법
전날 입금
→ 오늘 오전 잔고증명서 발급
→ 오늘 오후 자금 인출 ✅ 인정 보관 기간 무관, 시점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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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발급 이후 등기 접수까지는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자금을 바로 인출할 경우에도 반드시 먼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 진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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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오해 사실
“자본금은 7일 정도 보관해야 한다” ❌ 그런 법적 규정은 없음
“등기 완료될 때까지는 자금을 인출하면 안 된다” ❌ 증명서 발급 후 자율적 사용 가능
“잔고증명서 제출용으로 따로 장기 보관해야 한다” ❌ 특정 시점 잔액만 증명되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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