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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용”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 서류인지’를 용도란에 명시**해야 하며,

등기소에서 인정되는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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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용도 표현 (택 1)

표현 사용 가능 여부 설명
법인 설립용 ✅ 적극 추천 가장 명확한 표현
공공기관 제출용 ✅ 가능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됨
기타: 법인 설립 등기용 ✅ 가능 기타 항목 직접 기재 시 사용 가능

💡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직접 입력 가능한 경우,

‘기타’를 선택한 뒤 ‘법인설립용’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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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아래와 같은 용도는 피해주세요

잘못된 용도 이유
대출용 등기소 제출 목적과 무관함
개인신용 증명용 법인 설립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해외 송금용, 세무용 불필요한 정보 오해 유발 가능성

등기소에서는 서류에 적힌 ‘용도’도 함께 확인하므로,

정확하지 않은 용도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려되거나, 등기 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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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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