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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어떤 목적에 사용하는 서류인지’를 용도란에 명시**해야 하며,
등기소에서 인정되는 표현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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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 | 사용 가능 여부 | 설명 |
|---|---|---|
| 법인 설립용 | ✅ 적극 추천 | 가장 명확한 표현 |
| 공공기관 제출용 | ✅ 가능 | 실무에서도 자주 사용됨 |
| 기타: 법인 설립 등기용 | ✅ 가능 | 기타 항목 직접 기재 시 사용 가능 |
💡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직접 입력 가능한 경우,
‘기타’를 선택한 뒤 ‘법인설립용’이라고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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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용도 | 이유 |
|---|---|
| 대출용 | 등기소 제출 목적과 무관함 |
| 개인신용 증명용 | 법인 설립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 해외 송금용, 세무용 | 불필요한 정보 오해 유발 가능성 |
등기소에서는 서류에 적힌 ‘용도’도 함께 확인하므로,
정확하지 않은 용도로 발급된 증명서는 반려되거나, 등기 기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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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앱에서는 '기타' 항목을 선택한 뒤 직접 입력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직원이 용도를 물어볼 경우 “법인 설립 등기용으로 제출할 서류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간혹 ‘창업’으로 선택하면 되는지 묻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설립’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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