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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 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관도 수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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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이후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는 정관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 상황 | 처리 방법 |
|---|---|
|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주주명부 수정 |
| 임직원이 퇴사한 경우 | 임원 명부 수정 |
| 주소가 바뀐 경우 | 내부 개인정보 업데이트 |
| 사망 등의 사유 | 주식 상속 등 별도 절차 필요 |
정관에 포함된 발기인 정보는 설립 당시 기록일 뿐, 이후 변동 상황과는 직접 연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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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마지막 페이지에 발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이는 설립등기 신청 시 제출용 문서로 기능하며,
이후 등기소나 정부기관에 별도로 반영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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