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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국가 기관에 제출하거나 등록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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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후, 주주들이 주식취득명세서를 세무서에 신고한 기록이 있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주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정보공개청구 또는 주주 명의 확인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세무서의 판단에 따라 열람이 거절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세무서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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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 설명 |
|---|---|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 법인 소속 증명 |
| 대표이사 신분증 | 본인 확인용 |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위임 내용 명확히 기재 |
세무서마다 양식이나 추가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 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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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과거의 정확한 지분율이 불확실하다면,
현재 기준의 실질 소유자와 지분율을 정리한 후 공동 합의서 작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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