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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 등록(신고)된 도장을 의미합니다.
| 구분 | 설명 |
|---|---|
| 개인 인감도장 | 주민센터에 등록한 개인 도장 |
| 법인 인감도장 | 등기소에 등록한 법인 도장 |
| 특징 |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법적 효력 인정 |
| 개수 | 원칙상 1인(법인)당 1개만 등록 가능※ 단, 공동대표가 있는 법인은 대표 수만큼 등록 가능 |
| 용도 | 등기, 계약, 금융, 공증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상황 |
✔️ 인감도장은 계약서, 공증, 등기 등 ‘법적 책임’이 따르는 문서에 주로 사용됩니다.
✔️ 도장의 외형뿐 아니라 등록 여부와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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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나 관공서에 등록하지 않은 일반 도장입니다.
| 구분 | 설명 |
|---|---|
| 등록 여부 | 미등록 도장 (신고되지 않음) |
| 인감증명서 발급 | ❌ 불가능 |
| 개수 | 제한 없음. 분실 시 재제작 가능 |
| 별칭 | 막도장, 보통도장, 직인 등 |
| 용도 | 내부 결재, 단순 문서 처리, 견적서, 간이계약 등 |
✔️ 회사에서는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도장이 사용도장(직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 단, 등기소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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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인감도장 | 사용도장 |
|---|---|---|
| 신고 여부 | 신고되어 있음 (주민센터, 등기소) | 신고되어 있지 않음 |
| 증명서 발급 |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불가능 |
| 개수 제한 | 개인/법인당 1개 (공동대표 예외) | 제한 없음 |
| 법적 효력 | 강력한 법적 효력 인정 | 법적 효력 없음 또는 제한적 |
| 용도 | 등기, 계약, 금융 거래 등 | 내부 결재, 견적서, 일반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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