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잔고증명서는 증명일자가 오래되더라도 등기 접수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aside>
<aside>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1개월당 3~5만 원 가량
(법인 설립 지연에 따른 신고 기한 초과로 간주됨)
</aside>
<aside>
가능하면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 접수 시점과 차이가 적어, 과태료 위험 없이 안전하게 설립이 완료됩니다.
</aside>
<aside>
| 항목 | 설명 |
|---|---|
| 발행일자 | 은행이 문서를 출력한 날짜 (실제 서류 발급일) |
| 증명일자 | 해당 계좌에 자본금이 있었던 시점 (중요!) |
<aside> 👉
과태료 기준은 ‘증명일자’ 기준입니다.
즉, 과거 특정 날짜를 지정해 발급받은 경우, 그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aside>
| 증명일자 | 등기 신청일 | 접수 여부 | 과태료 |
|---|---|---|---|
| 3월 11일 | 3월 19일 | ✅ 가능 | ❌ 없음 |
| 1월 3일 | 3월 19일 | ✅ 가능 | ⚠️ 있음 (2개월 지연 = 과태료 발생) |
| </asi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