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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명시된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잔고증명서는 증명일자가 오래되더라도 등기 접수는 정상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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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과태료 기준일이 있습니다

증명일자로부터 2주(14일)를 초과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1개월당 3~5만 원 가량

(법인 설립 지연에 따른 신고 기한 초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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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능하면 증명일자가 ‘7일 이내’인 잔고증명서를 준비해 주세요.

7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를 제출하면

등기 접수 시점과 차이가 적어, 과태료 위험 없이 안전하게 설립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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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고증명서에 있는 날짜는 2가지입니다

항목 설명
발행일자 은행이 문서를 출력한 날짜 (실제 서류 발급일)
증명일자 해당 계좌에 자본금이 있었던 시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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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기준은 ‘증명일자’ 기준입니다.

즉, 과거 특정 날짜를 지정해 발급받은 경우, 그 날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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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로 이해해보세요

증명일자 등기 신청일 접수 여부 과태료
3월 11일 3월 19일 ✅ 가능 ❌ 없음
1월 3일 3월 19일 ✅ 가능 ⚠️ 있음 (2개월 지연 = 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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