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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법인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다음에 법인계좌로 이체합니다.**

설립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계좌(잔고증명 계좌)는 단지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증빙’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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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전에는 ‘개인 계좌’를 사용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명의 계좌는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1. 주주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 계좌를 준비
  2. 자본금을 해당 계좌에 모아서
  3. 잔고증명서를 발급
  4. 이 증명서를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이 계좌는 ‘잔고증명용 계좌’일 뿐, 법인설립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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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등기 + 사업자등록 후 → 법인계좌 개설

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자본금을 기존 잔고증명 계좌에서 새로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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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이 과정을 통해 회계상 ‘납입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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