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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까지 마친 다음에 법인계좌로 이체합니다.**
설립 전 단계에서 사용하는 계좌(잔고증명 계좌)는 단지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증빙’하는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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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할 때는 법인이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인 명의 계좌는 만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이 계좌는 ‘잔고증명용 계좌’일 뿐, 법인설립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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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등기가 완료되고, 사업자등록까지 마치면 은행에서 법인계좌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이제 자본금을 기존 잔고증명 계좌에서 새로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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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통해 회계상 ‘납입 자본금’이 실제로 법인 통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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