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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중 1인의 계좌로 출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주주가 2명 이상이라면,

각자의 계좌로 자본금을 분산해서 증빙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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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자금 합치는 방법

  1. 주주 중 1인을 정합니다.
  2. 나머지 주주들이 자신의 출자 지분만큼 해당 주주의 개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3. 이체가 완료된 상태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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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가장 지분율이 높은 주주의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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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방식 가능 여부 사유
주주 각자 계좌로 출자 ❌ 불가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한 명 명의의 계좌로만 제출
여러 통장의 잔액을 합산해서 제출 ❌ 불가 분산된 증빙은 인정되지 않음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모금 ❌ 불가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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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방식이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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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상황

→ B가 A에게 2,000,000원을 이체하고

→ A 명의 계좌 잔액이 5,000,000원이 된 후

→ 해당 계좌로 잔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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