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주주가 2명 이상이라면,
각자의 계좌로 자본금을 분산해서 증빙할 수는 없습니다.
</aside>
<aside>
<aside> 👉
보통은 가장 지분율이 높은 주주의 계좌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side>
</aside>
<aside>
| 방식 | 가능 여부 | 사유 |
|---|---|---|
| 주주 각자 계좌로 출자 | ❌ 불가 | 잔고증명서는 반드시 한 명 명의의 계좌로만 제출 |
| 여러 통장의 잔액을 합산해서 제출 | ❌ 불가 | 분산된 증빙은 인정되지 않음 |
| 법인 명의 계좌 개설 후 모금 | ❌ 불가 | 설립 전에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없음 |
</aside>
<aside>
잔고증명서는 ‘자본금이 실제 입금되어 있는 하나의 계좌’를 증빙하는 자료입니다.
자본금이 나뉘어 있으면 “법인 설립을 위한 실제 자금이 준비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계좌에 전액이 모여 있어야만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aside>
<aside>
→ B가 A에게 2,000,000원을 이체하고
→ A 명의 계좌 잔액이 5,000,000원이 된 후
→ 해당 계좌로 잔고증명서 발급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