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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설립하는 주주 중 1명의 개인 명의 계좌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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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주주가 2인 이상이라면,

주주 중 1인을 선정해 그 사람의 계좌에 모든 출자금을 모은 후,

그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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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사례 가능 여부 설명
대표이사이지만 주주가 아님 ❌ 불가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으면 자본금 출자자가 아님
공동 대표이사 중 1인만 주주임 ✔️ 가능 주주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는 사용 가능
주주 여러 명이 각자 계좌에 보관 ❌ 불가 반드시 한 명의 계좌로 자본금 통합 후 발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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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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