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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2인 이상이라면,
주주 중 1인을 선정해 그 사람의 계좌에 모든 출자금을 모은 후,
그 계좌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분이 가장 많은 주주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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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가능 여부 | 설명 |
|---|---|---|
| 대표이사이지만 주주가 아님 | ❌ 불가 | 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으면 자본금 출자자가 아님 |
| 공동 대표이사 중 1인만 주주임 | ✔️ 가능 | 주주인 대표이사 명의 계좌는 사용 가능 |
| 주주 여러 명이 각자 계좌에 보관 | ❌ 불가 | 반드시 한 명의 계좌로 자본금 통합 후 발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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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00만 원, 주주 3명 (지분 각각 60%, 30%, 10%)
→ 60% 지분을 가진 주주의 계좌로 나머지 2명의 출자금을 이체 → 1,000만 원 모은 뒤 잔고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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