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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을 위한 잔고증명서는
대표자 본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 통장에서만 유효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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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종류 | 사유 |
|---|---|
|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 | 예치금 전용 상품으로, 금융실명제상 일반 계좌로 간주되지 않음 |
| 증권사 계좌 | 투자 상품 전용 계좌로, 상법상 잔고증명 대상이 아님 |
| CMA 계좌 | 단기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며, 일반 예금 계좌 아님 |
| 마이너스 통장 | 실질 잔액이 없어도 발급 가능해, 자본금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
| 적금/청약통장 | 입출금 자유 불가 → 잔고증명서 불인정 |
| 개인사업자 계좌 | 개인 명의 아님, 사업자 명의 계좌로 분류됨 (법인과 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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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은행 측의 착오로, 실제 법인 설립 시 등기소에서 거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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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설립 전 대표자의 실명으로 개설된 자유입출금 계좌만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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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조건 |
|---|---|
| 명의 | 대표자 본인 이름 |
| 종류 | 보통예금 또는 입출금 자유로운 통장 |
| 개설 시점 | 법인 설립 전 개설 가능 (신설 법인 명의 통장은 설립 후에만 개설 가능) |
| 은행 제한 | 없음 (모든 시중은행 가능) |
💡 일부 인터넷은행(예: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은 세이프박스, 통장쪼개기 상품을 잔고증명서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표 통장(기본 입출금 계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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