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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에서 **법인 인감도장을 대신하여 전자서명을 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대표자가 전자증명서를 통해 전자등기 신청서에 서명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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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등기 신청 시 본인 인증
(서류등기의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역할을 대신함)
법인 등기 서류에 전자서명
(파일 형태의 신청서에 직접 서명 가능)
📌 참고로, 전자증명서는 전자등기 이외의 업무(세무, 은행 등)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감증명서 발급 기능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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