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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사용하던 개인 계좌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새 계좌를 따로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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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종류 | 사용 가능 여부 | 설명 |
|---|---|---|
| 급여 입금용 계좌 | ✅ 가능 | 직장에서 월급 받던 통장도 사용 가능 |
| 생활비 결제 계좌 | ✅ 가능 | 평소 쓰던 체크카드 결제 계좌 등 |
| 오래전부터 쓰던 주거래 계좌 | ✅ 가능 | 자금 이체만 잘 되어 있으면 무방 |
💡 단, 반드시 개인 명의의 자유입출금(보통예금) 계좌여야 합니다.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 명의, 증권사 계좌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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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계좌는 모두 사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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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신규 개설은 오히려 시간이 지연될 수 있고, 자금 입금 내역이 없으면 사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용 중인 계좌 중 조건을 충족하는 계좌가 있다면 그대로 활용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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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내용 |
|---|---|
| 새 계좌 개설 필요 여부 | ❌ 필요 없음 |
| 기존 사용 계좌 사용 가능 여부 | ✅ 조건 충족 시 가능 |
| 계좌 조건 | 개인 명의 + 자유입출금 통장 |
| 사용 불가 계좌 | 증권사, CMA, 마이너스 통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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