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aside>
<aside>
전환사채는 '전환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 하에 회사가 원금상환(상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기존 사채 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 채권자가 전환하지 않고 만기 상환을 원하거나, 회사가 조건에 따라 조기상환할 경우 적용됩니다.
전환사채의 상환이 완료되면, 회사는 아래 등기를 진행합니다.
사채 원금 전액 상환
전환사채 말소등기 신청
⏱ 신청기한: 상환일로부터 14일 이내
📎 등기 예시 문구:
2025년 10월 10일 전환사채 전액 상환에 따른 말소
</aside>
<aside>
| 구분 | 기한 |
|---|---|
| 채권자 전환 청구일 | 익월 14일까지 상환 |
| 회사 상환일 |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말소등기 신청 |
</aside>
<aside>
| 서류명 | 설명 |
|---|---|
| 📑 사채인수계약서 | 날인 필수 |
| 📃 사채금상환증명서 | 사채권자 도장 날인 (꼭 인감은 아니어도 됨) |
| 📄 사채상환영수증 | 실납입 확인용 |
| 🧾 인감증명서 | 법인용 |
| 🧷 법인인감도장 | 등기용 날인 |
</aside>
<aside>
| 항목 | 전환권 행사 | 상환권 행사 |
|---|---|---|
| 채권자 요청 | 주식으로 전환해달라 | 원금 상환해달라 |
| 결과 | 주주가 됨 (신주발행) | 채권자 지위 종료 |
| 등기 유형 | 신주발행 + 감액/말소 | 말소 등기만 |
| 서류 차이 | 전환청구서, 신주발행계획 등 | 상환영수증, 상환증명서 등 |
</a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