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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가 2명이라면
추가 이사나 감사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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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원칙
| 항목 |
법적 요건 |
| 이사 |
주식회사는 사내이사 1명 이상 필수 |
| 감사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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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 사내이사
- 대표이사는 법적으로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입니다.
- 즉, 대표 2명 = 사내이사 2명이므로 → 이사 요건은 이미 충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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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는 꼭 필요할까?
-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라면 → 감사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 따라서 대표 2명만 있어도 법인 설립 및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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