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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같은 은행이라면, 2개 이상의 계좌 잔액을 하나의 잔고증명서에 합산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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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조건

항목 조건
은행 동일한 은행이어야 함
계좌 명의 동일인 명의 (예: 주주 A)
계좌 수 2개 이상이어도 무방
통장 종류 모두 자유입출금(보통예금) 계좌여야 함

💡 일부 은행은 잔고를 합산한 ‘총액 기준’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며,

일부 은행은 각 계좌별 잔고가 나열된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사오니

정확한 발급 방식은 은행에 사전 문의하시길 권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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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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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상황 가능 여부 설명
하나은행 계좌 2개, 둘 다 주주 A 명의 ✅ 가능 합산 잔고증명서 발급 가능
하나은행 + 신한은행, 주주 A 명의 ❌ 불가 서로 다른 은행은 합산 불가
같은 은행, 주주 A + B 명의 ❌ 불가 명의가 다르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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