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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대표이사 수만큼 법인 인감도장을 각각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대표 체제에서는 각 대표이사에게 고유한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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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수에 따라 법인 인감도장도 달라집니다

대표이사 수 필요한 인감도장 수 설명
1명 1개 대표 1인의 책임으로 모든 문서 처리
2명 이상 대표자 수만큼 각 대표가 고유 인감으로 서명해야 하는 경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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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인감도장은 ‘비표(도장 무늬)’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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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체제에서 도장을 하나만 만들어 공동 사용하면,

추후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거나 등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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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기준 요약 정리

항목 설명
법인 인감 등록 수 대표이사 수와 동일하게 등록 필요
도장 디자인 외형은 같아도 내부 무늬(비표)로 구분
등기소 등록 방식 각 대표별 인영(도장 이미지) 등록
서명 책임 분리 각 인감도장으로 법적 책임 구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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