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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체제에서는 각 대표이사에게 고유한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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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수 | 필요한 인감도장 수 | 설명 |
|---|---|---|
| 1명 | 1개 | 대표 1인의 책임으로 모든 문서 처리 |
| 2명 이상 | 대표자 수만큼 | 각 대표가 고유 인감으로 서명해야 하는 경우 대비 |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는 대표이사 A, B가 각각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는 문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도장을 따로 등록해 두어야 합니다.
단, 인감이 날인된 문서의 효력은 법인 전체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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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하더라도,
도장 속 무늬(비표)가 다르므로 서로 다른 인감도장으로 분류됩니다.
인감 등록 시 등기소가 각 인영(도장 모양)을 스캔하여 시스템에 저장하므로
도장이 몇 개인지, 누구의 것인지 구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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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체제에서 도장을 하나만 만들어 공동 사용하면,
추후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지거나 등기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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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설명 |
|---|---|
| 법인 인감 등록 수 | 대표이사 수와 동일하게 등록 필요 |
| 도장 디자인 | 외형은 같아도 내부 무늬(비표)로 구분 |
| 등기소 등록 방식 | 각 대표별 인영(도장 이미지) 등록 |
| 서명 책임 분리 | 각 인감도장으로 법적 책임 구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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