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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1명이 전 지분을 소유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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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지분)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1명이 모든 지분을 100% 소유하는 것도 가능하고 흔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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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이고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은 회사의 운영자입니다.
따라서 100% 지분을 가진 주주가 대표이사를 직접 맡아도 되고,
전문가나 가족 등을 대표이사로 선임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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