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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조건과 기간 내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채권입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회사는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고, 해당 채권은 말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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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으로 전환된 순간부터 채권자는 주주가 되고, 채권자의 권리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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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등기 문구:
2025년 10월 10일 보통주 100주 중 50주 전환됨 - 종류주식 내용 변경
📎 예시 등기 문구:
2025년 10월 10일 보통주 100주 전환됨 - 종류주식 전부 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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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채권자가 회사에 전환청구서를 제출한 날짜
등기 기한: 전환청구일의 다음 달 14일까지
예: 1월 20일 청구 → 2월 14일까지 등기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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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서류명 | 비고 |
|---|---|---|
| 계약 관련 | 사채인수계약서 | 날인 필수 |
| 상환 관련 | 사채상환영수증 | 전환 청구 금액만큼 |
| 사채전부상환증명서 | 전부상환인 경우에만 제출 | |
| 인감 관련 | 법인인감증명서 | 말소등기용 |
| 법인인감도장 | 날인용, 꼭 인감일 필요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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