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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법인은 대표 1인이 전부 소유하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원(이사 또는 감사) 중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제3자여야

설립등기 시 조사보고서 제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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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구조 (설립 후 조사보고자 사임)

사례 구성 설명
사례 1 대표이사 1명+ 주식 없는 이사 1명 대표이사가 100% 주주로 회사를 운영→ 설립 후, 이사 사임등기
사례 2 대표이사 1명+ 주식 없는 감사 1명 대표이사가 100% 주주로 회사를 운영→ 설립 후, 감사 사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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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구조 (실질 운영자 ≠ 등기임원)

사례 구성 설명
사례 3 100% 주주 1명+ 주식 없는 대표이사 1명 주주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 취임이 어려움→ 타인을 대표이사로 등기→ 이후 주주가 대표이사로 등기 + 기존 대표이사 사임등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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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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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