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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적으로 임원(이사 또는 감사) 중 한 명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제3자여야
설립등기 시 조사보고서 제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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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구성 | 설명 |
|---|---|---|
| 사례 1 | 대표이사 1명+ 주식 없는 이사 1명 | 대표이사가 100% 주주로 회사를 운영→ 설립 후, 이사 사임등기 |
| 사례 2 | 대표이사 1명+ 주식 없는 감사 1명 | 대표이사가 100% 주주로 회사를 운영→ 설립 후, 감사 사임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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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 | 구성 | 설명 |
|---|---|---|
| 사례 3 | 100% 주주 1명+ 주식 없는 대표이사 1명 | 주주가 개인 사정으로 대표이사 취임이 어려움→ 타인을 대표이사로 등기→ 이후 주주가 대표이사로 등기 + 기존 대표이사 사임등기 필요 |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설립 당시 주식 없는 임원이 필요하고
설립 후 실질 운영자인 주주가 대표이사로 교체 등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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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1명 이상은 필수 → 무조건 이사 없이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는 선택 → 하지만 조사보고자 용도로 자주 활용됩니다.
설립 후 임원이 사임만 하고 대체자가 없으면 법적 하자 발생
따라서 새 임원이 동시에 취임하는 방식으로 사임등기 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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