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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주식이 없는 임원을 따로 지정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자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 요건 중 하나로,
1인법인이라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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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보고자 = 설립 과정에서 1회성으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임무
이 역할은 주식 없는 이사 또는 감사가 맡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 역할은 서류상 이름만 올리는 수준이며, 설립 이후에는 곧바로 사임처리해도 무방합니다. </a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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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98조에 따라,
회사의 설립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았음을 제3자의 시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이자 대표인 1명이 회사 모든 절차를 주도하는 구조에서는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주식 없는 제3자 임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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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인원 수 | 조건 |
|---|---|---|
| 대표이사 겸 주주 | 1명 | 자본금 소유자 |
| 조사보고자 (주식 없는 임원) | 1명 |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 |
→ 즉, 1인법인을 설립하려면 최소 2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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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는 주식 없는 가족이나 지인을 감사나 이사로 올리고,
설립 완료 후 곧바로 사임등기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혹은 법률전문가가 작성하는 조사보고서에 이름만 올리는 형태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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